오늘부터 이달 말까지(5월 1일 ~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입니다. 아마 오늘부터 국세청으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거나, 또는 우편물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접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암튼 이번 내용은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해 요약 정리 합니다.
간편장부란?
-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입니다.
-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고시 제2021-33호로 간편장부 개정 고시(2021.07.21.)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 안내
1.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업종구분 / 수입금액 기준
가)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 / 3억원 미만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5천만원 미만
다) 부동산임대업,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백만원 미만
*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욕탕업)은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금액(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임
2. 아래의 전문직 사업자는 위 기준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 대상 사업서비스
-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 작성대상이 아니며, 간편장부 또는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무기장가산세_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중 큰 금액)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간편장부 기장 혜택
1.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1)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
2)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최고 2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3-1)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무기장가산세) 20% 적용배제
3-2)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로 기장·신고하는 경우에는 2011귀속부터 기장세액공제가 폐지되었으나,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 20% 공제(100만원 한도)
2.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이러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1)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어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2)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보다 무기장가산세 20%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
3) 소득탈루 목적의 무기장자인 경우 세무조사 등 세무간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작성 방법 안내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매입액 등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면 됩니다.
간편장부 작성요령 세부사항 및 작성 예시 : 작성 프로그램 보기
간편장부 프로그램 설명서 보기
사용하시기 전 우측의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설명서에서 안내하고 있는 pc환경설정 외에 개인컴퓨터 설정환경에 따라 정상 실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 프로그램 자체의 오류가 아니므로 개별적인 상담 및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본 프로그램 오류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소득세과(044-204-3268), 세법상담은 국세청상담센터[국번없이 126 → 2 → 4번(종합소득세)]로 문의 바랍니다.
간편장부 구입 및 문의는 어떻게 하는가?
1) 간편장부 관련 상담은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또는 126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Tel. 126)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 간편장부는 가까운 문방구에서 구입하거나, 여기에 수록된 간편장부를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자동집계가 되어 이용하는데 편리합니다.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절차
가. 간편장부 기장
매일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간편장부 작성요령에 의해 기록합니다.
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4호 서식 부표)
간편장부상의 수입과 비용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장부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항목에 기재합니다.
다.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4호 서식)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 의해 계산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세무 조정하여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라.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1)호 서식)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한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서
⑦ 부동산임대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 외의 사업소득명세서의 해당항목에 기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고서와 “나”의 서식과 “다”의 서식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 간편장부를 기장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및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대리인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작성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첨부서류
간편장부 기장자가 지켜야할 사항은?
장부 및 증빙서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상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그 후에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거래 건당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
법정 지출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편장부 작성 관련 상세 내용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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