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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기관, 신청일정 안내

11월 7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자격요건을 완화해 2차 접수를 개시하였습니다. 주택가격은 4억원에서 6억원, 부부합산 소득은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 된다고 합니다. 대출한도도 2억 5000만 원에서 3억 6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금리는 기존과 동일하게 연 3.8~4%(저소득 청년층은 연 3.7~3.9%)가 적용되며,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기관 안내

기존 대출이 6대 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대출인 경우 해당 은행 창구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고, 기존 대출이 그 외 은행 및 2금융권 대출인 경우 공사 홈페이지(hf.go.kr)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App에서 신청접수해야 합니다.

(다중채무) 기존 대출이 여러 금융기관에 걸쳐있는 다중채무자의 경우에는, 대환 예정 대출 중 첫 번째 대출 금융기관을 기준으로 신청·접수처가 결정됨.

예시

(단일채무) 농협은행 주택담보대출 → 농협은행으로 신청
(단일채무) 부산은행 주택담보대출 → 공사로 신청
(단일채무) 지역농협(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 공사로 신청
(다중채무) 국민은행 1순위, 우리은행 2순위, 보험사 3순위 → 국민은행으로 신청
(다중채무) 수협은행(또는 지방은행) 1순위, 국민은행 2순위 → 공사로 신청
(다중채무) 국민은행 1순위(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우리은행 2순위, 보험사 3순위 → 우리은행으로 신청
(다중채무) 국민은행 1순위(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수협은행(또는 지방은행) 2순위 → 공사로 신청

6개 은행에 신청해야 되는 고객님은 해당은행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일정 안내

2022년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이후 11월 2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단, 주말 공휴일 신청 불가)

공사 신청은 해당일 9시부터 22시까지 가능합니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2022.11월)

신청일정 표
신청일정 표